"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은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져가는 이런 행위는 비밀절도에 속하며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이미 절도죄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주웠다' 와' 도둑질' 의 경계에 대해 베이징 광형로사무소 주임 조삼평이 더 설명했다.
우리나라' 물권법' 제 109 조는 유실물을 권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물권법' 제 1 1 1 조는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유실물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소유되지 않은 물건을 주웠는데, 접근하다가 돌려주려 하지 않아, 결과가 더욱 심각해졌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크고, 넘겨주지 않고, 횡령죄를 구성하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조삼평은 횡령죄는 형사자소사건에 속하며, 실주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