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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에 의한 사형 절차 심사
최고법 사형 검토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1 심 판결: 형사 사건, 피고인이 일급 법원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면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2. 항소 심리: 피고가 상소를 제기한 후 2 급 법원에서 심리한다. 2 급 법원은 1 심 판결을 검토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다.

3. 재심 절차: 피고는 2 심 판결에 불복하고 최고법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고, 2 심 판결을 검토하고, 최종심 판결을 내릴 것이다.

4. 검토 절차: 대법원이 사형사건을 검토할 때 일반적으로 최고인민법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한다. 합의정은 여러 판사로 구성되어 증거, 법률 적용 등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5. 검토 결과: 대법원은 검토 후 최종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판결은 원심을 유지, 개판 또는 철회하고 상황에 따라 사형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형 집행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재판판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은 보통 청문회, 토론, 증거 조사 등을 포함한 일련의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유효판결: 유효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났고 항소나 항소가 기각되지 않은 후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집행령: 판결이 발효되면 법원은 사형 집행을 승인하는 집행령을 내릴 것이다.

4. 집행 시간과 장소 지정: 집행 기관은 실행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시간과 장소를 배정합니다.

5.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 집행기관이 피고인 가족과 변호사에게 집행 시간과 장소를 통보합니다.

6. 준비와 안전검사: 집행기관이 집행현장을 준비하고 점검하여 집행과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7. 처형: 집행자는 지정된 집행시간과 장소에서 사형을 집행한다. 구체적인 집행 방식은 국가와 지역의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르며 사형 주사, 총살, 교수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8. 관련 보고서 및 기록: 집행이 끝나면 집행기관은 집행 과정의 세부 사항과 관련 증인의 증언을 포함한 관련 보고서와 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사형 심사는 인민법원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을 검토하는 특수한 재판 절차이다. 사형 심사 절차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사형이 즉시 집행되는 사건이고, 하나는 사형유예 2 년 집행된 사건이다.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사건은 10 일 이내에 자동으로 대법원에 에스컬레이션되며 대법원 3 명의 판사로 구성된 검토 법원의 승인이 있을 것이다. 심사 승인 시 반드시 피고에게 물어봐야 하며, 심사 때 전면적인 심사 원칙을 채택할 것이다. 대법원이 직접 사형을 승인한 사람은 대법원장이 사형 명령을 내리고 제 1 심 인민법원에 넘겨 집행한다. 사형 집행유예 2 년 집행 사건, 승인법원은 고등법원과 해방군군사법원으로, 다른 절차는 사형이 즉시 집행되는 사건과 다르지 않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0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끝난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0 1 조

유죄 인정 처벌 사건에서 법원이 양형 건의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1)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피고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죄를 시인한 것이다.

(3) 피고는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확인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재판에서 양형 건의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양형 건의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02 조

판결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선포하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