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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양현 인민이 기소되면 어느 법원에 배정됩니까?
산시 () 성 위난 () 시 합양현 인민법원이 속한 합양현 () 은 그 자체가 기층인민법원이다. 원칙적으로, 그 관할 범위 내의 일반 형사나 민사 사건은 합양현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된다. 다른 기층법원에 배정된 문제는 없다. 물론, 만약 중대한 섭외 사건이나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이거나, 국가 안보, 테러 활동 사건을 위태롭게하거나,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산시 () 성 웨이 () 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 17 조 (1)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2.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둘. 형사소송법 제 19 조 (1)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제외하고.

2. 제 20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사건;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셋. 행정소송법 1.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2.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