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둘. 형사소송법 제 19 조 (1)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제외하고.
2. 제 20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사건;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셋. 행정소송법 1.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2.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