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둥 () 성 자장시 마장구 인민검찰원은 현지 한 남자가 생산된 냉차에 감기를 치료하는 양약 성분을 첨가해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 행위는 이미 유독유해 식품을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잔장시 마장구 인민검찰원이 공개한 이 사건과 관련된 법정 상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나씨는 냉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지세미송 에리스로 마이신 등 양약 물품을 몰래 구입해 가루로 갈아서 냉차에 섞어서 공개 판매한다. 한 달여 만에 현지 시장감독부는 해당 검사회사에 나씨가 운영하는 냉다점 완제품에 대한 화학샘플링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판매된 냉차에는 양약 성분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후 용의자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나씨는 징역 6 개월을 선고받았다.
나씨는 냉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관련 냉차 제품에 양약 등을 무단으로 섞는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에 따르면, 그의 행위는 이미' 식품안전법' 을 위반했으며, 반드시 형사사건에 호소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용의자는 관련 명확한 조작 규범에 따라 불법적으로 약물을 첨가하지 않았다. 일단 사용량이 너무 많거나 약 시간이 너무 길면 사용자의 몸에 일련의 불량반응을 초래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감독 부서는 이러한 불법 경영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