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민사소송법은 재심 시효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은 재심 시효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통칙 제 188 조는 인민법원에 민권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이 3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89 조는 당사자가 같은 채무를 분할 이행하기로 약속한 경우, 소송 시효기간은 마지막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0 조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그 법정대리인의 소송 시효기간이 법정대리인의 종료일로부터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 1 조는 미성년자가 성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시효가 피해자 만 18 세 이후부터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2 조는 소송 시효가 만료되면 채무자가 불이행된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3 조는 인민법원이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