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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로펌이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대리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같은 로펌은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대리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의 쌍방 당사자를 대리인으로 맡거나 본인과 가까운 친족과 이해 충돌이 있는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율소와 관련 변호사가 위법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사법국과 율협에 고소할 수 있으며, 율소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제 7 조 (1) 같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또는 비소송법사무에서 이해 상충이 있는 당사자에게 대리인을 맡거나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동시에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또는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동시에 변호인으로 맡는다.

(3) 법률 고문으로 근무하는 동안 컨설팅 기관과 이해 상충이 있는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판사, 검사의 변호사가 대리인, 변호인으로 원법원, 검찰원이 처리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5) 중재원을 맡았거나 여전히 중재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원임이나 현직 중재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