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중국 특유의 강압적 조치다. 구속력은 구속과 재판 전 보석 사이에 있으며, 고유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주거감시는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강제수단이며, 범죄피의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 사건 처리의 법적, 사회적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정상적인 가정 생활과 학업 위치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 사법 자원의 투자도 줄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주거감시의 적용범위, 대상,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회개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법 실무에 있어서 주거 감시는 여전히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자는 현재 주거 감시 시스템의 기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겸허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며, 선생님께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거감시는 형사소송에서 범죄피의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강압적 조치이다. 사건 처리의 법적, 사회적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송의 수익성 있는 진행을 보장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정상적인 가정 생활과 학업 위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 사법 투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원. 형사소송법은 주거 감시의 적용 범위, 대상,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회개와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주거 감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
주거감시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거주지나 지정된 구역에 가두어 무단으로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0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사건의 정황에 따라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을 주거감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51조, 제60조, 제65조, 제75조. 주거감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제공됩니다. (1) 관제, 구속 또는 단독 가산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감시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3) 체포해야 할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에게 수유 중인 여성입니다. (4) 체포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 (5) 법률 구금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건은 종결될 수 없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공포한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75조에 따르면, 범죄피의자와 그의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범죄피의자가 위임한 변호사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 개인은 법적 기간 내에 주거 감시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사법 실무에서 주거 감시에 존재하는 문제.
1. 주거 감시 남용.
형사소송법에는 주거 감시의 적용 범위와 대상,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수사기관은 적용 과정에서 법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도 있다. 첫 번째는 범죄가 되지 않아 검거를 거부하는 사건을 주거감시로 전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사 대신 감독을 활용하고, 강제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는 사람을 주거감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민사 분쟁으로 인한 경미한 피해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주거 감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행정 개입으로 인해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주거 감시 조치가 과도하게 적용됩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사건 처리 단위에서는 인간 감정의 간섭으로 인해 주거 감시 조건을 엄격하게 파악하는 데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 주거 감시를 사용합니다. 주거 감시 대상이 아니며, 감시 대상자에게 주거 감시를 부과합니다. 사법 실무에서 일부 사건 처리 부서에서는 사건 상황 및 조건 검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건 처리의 법적, 사회적 영향을 무시하고, 주거 감시를 마음대로 적용하고, 다수의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감시를 사용합니다. 주거 감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주거 감시의 확산은 사건 종결, 증인의 증언 환경, 사건의 질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주거 감시 대상자들은 구금에서 석방된 후에도 반복적으로 자백을 철회했습니다. , 자백과 공모, 증인의 증언 철회 유도 등 어떤 사건은 발이 묶이지 않아 소송이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회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쳤다.
2.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통일된 관리가 부족합니다.
주거 감시 대상은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구금이나 체포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동의 자유가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이 주로 대상이다.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수사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나 그 소속 부대에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징수된 수수료는 각 사건 처리 단위에서 관리하고 사건 처리 단위 자체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일부 하급 수사관들은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친족으로부터 향응과 선물을 받은 뒤, 법이 정한 주거감시 조건을 무시하고, 주거감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일부 사람에 대해 주거감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들은 그들의 과실을 면죄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돈을 잃고 재난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돈을 지불하고 탈출하는 '감시 비용'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청구된 수수료에 대해. 통일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감청, 유용함으로써 사법인력의 법과 기율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사법기관의 위신이 하락하며, 국민의 사법공정성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범죄를 사려는 과오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이해하면 법의 심각성을 잃게 됩니다.
3. 감시 장소는 불법이며,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변장하여 구금한다.
형사소송법 제57조는 주거감시 장소를 범죄피의자의 거주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지정된 주거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주거용 감시장소에서 법규 위반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는 주거용 감시장소가 '게스트하우스', '지하', '사건처리장소', '경비업체', "행정 구치소"등 주거 감시 대상 주민은 이러한 '지정 거주지'에 구금되어 경찰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거 감시 대상 주민은 자신과 경비원의 식비 및 숙박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주거 감시 대상자는 누구와도 만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시를 위해 주거지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이 고정된 주거지가 없거나 거주지가 있으나 주거지가 수사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감시소'로 보내 처형하는 수사기관도 있다.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지정된 주거 감시 장소로 보내 감시를 하게 하는데, 이는 사실상 위장된 구금 형태이다. 불법적인 주거 감시 장소는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거나 위장 구금하는 행위로 이어지며, 이는 범죄 용의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 수사기관의 수사기관은 불법이고 법적 책임이 불분명하다.
형사소송법 제51조는 주거 감시는 공안기관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이 소재한 공안기관이 주거감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 등의 이유로 주거감시를 일부 보조경찰과 합동방위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많다. 인력이 부족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회의 일부 인력을 임시로 고용해 집행을 맡기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조직이나 하위 보안회사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 위원회에서 감시하고 주거지를 감시하는 것은 형식적인 일입니다. 이들은 법집행 주체로서의 법적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법집행권도 없고 그들의 활동도 불법이다. 주거 감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사강제조치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있다. 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법은 공안기관만이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은 법집행의 대상이 될 자격도 없고 법집행권도 없다. 만약 그들에게 주거감시 집행권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행위와 결과는 필연적으로 불법이 될 것이다. 법 집행의 대상이 불법이기 때문에 주거 감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분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가 어렵습니다. 5.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8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용의자, 피고인을 최대 6개월 동안 주거감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이 만료되면 주거 감시가 즉시 해제되고 주거 감시 대상자와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되어야 합니다. 주거 감시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주거 감시 대상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주거 감시 조건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 사건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장기간 주거감시 기간이 만료돼 수사기관이 주거감시를 해제하지 않은 채 방치돼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다. 국민의 인격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다.
형사소송법 제58조는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주거감시를 받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지 않으며, 범죄에 탐닉하는 위장된 형태로 주거 감시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범죄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불충분,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범죄피의자를 재판 없이 장기간 주거감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고, 주거 감시는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장한 형태로 주거 감시의 원래 입법 의도를 위반하고 사회에 일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주거 감시 문제의 원인.
1. 주거 감시는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실제로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거주지는 '독신 생활'이 아닌 '혼합 생활'인 경우가 많다. 주거 감시에 대한 형사상 강제 조치에는 '1인 생활', '혼합 생활', '제3자'라는 세 가지 용어가 포함됩니다. 소위 '미혼 생활'이란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제3자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소위 '제3자'란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형사소송법에서는 '단독생활'과 '혼합생활'이라는 두 종류의 거주사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총칭하여 '거소', 즉 국내에 고정된 주거지를 두고 있는 모든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을 말합니다. 해당 지역은 주거 감시 대상이 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주거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 용의자의 거주권을 박탈하지는 않지만 '혼합 거주'에 '제3자'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민의 개인의 자유, 즉 '개인의 자유'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공민의 개인의 자유 외에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존엄성과 거주 불가침도 포함됩니다. 통신의 비밀은 법률로 보호됩니다. 주거 감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안 기관은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혼합 생활' 공안 시설을 이용하여 자백을 공모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전화, 휴대 전화 등 '혼합 생활' 공안 시설을 감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우편함, 일부 거주지, 교통수단 등에 대한 열람 및 감시, 제3자에 대한 열람 및 심문은 필연적으로 제3자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바로 주거감시 하에 '거주'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단독생활'과 '혼합생활'이라는 두 가지 주거사실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침해하는 법률이다. 제3자의 기본권.
2. 주거 감시는 명목상으로만 활용하기에는 번거롭고, 버리기는 아쉽다.
사법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형사적 강압조치는 사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법조계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 감시를 범죄적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법당국 자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구체적으로 '혼합생활', '제3자', 공공시설에 대한 처리 문제에 반영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대리인은 공안 기관의 법 집행 행위에 대해 상당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 감시에 대한 법적 조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시의 공안기관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처리했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 다수가 해당 지역에 '혼합 생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고된 후 검찰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공안기관은 사건을 주거감시로 변경했으며, 범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과 공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안기관은 주거감시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주거 감시 구역 지정은 법 집행에서 다소 일탈적이고 위장된 작전이었습니다. 동시에 국민, 검찰, 사법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주거감시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논란이 많고 위험도가 높으며 사용 비용이 높기 때문에 사건 처리 부서와 사건 처리 인력이 이를 발견한다. 사용하기 귀찮고, 버리기엔 아쉽네요.
3. 법적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운영이 매우 자의적입니다.
주거 감시에 적용되는 조건에 대한 조항은 너무 일반적이고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은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주거감시의 이용이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0조 제1항은 주거감시, 주거감시 등의 조치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위험을 끼치고 체포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즉시 체포되어야 합니다. 검거 및 주거감시 적용의 핵심은 사회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적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통일된 기준을 형성할 수 없다. 주거 감시에 대한 문제의 자의성과 불확실성을 악화시킵니다. 주거 감시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의사 결정 권한은 여전히 주거 감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 감시의 남용.
4. 경제적 이익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안기관은 국가의 안전과 보호기관일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기관이기도 하다. 공안 인력의 양과 질이 현재의 과중한 보안 업무와 형사 사건 처리 수요에 적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공안 기관의 전반적인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양의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강압적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에 수사기관은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사건으로 사건을 지원'하고, 주거감시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부 사건 처리 부서는 경제 분쟁에 개입하고 일부 민사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주거 감시 하에 배치하여 "돈을 지불하고 석방"하도록 권장합니다. 사람들을 석방하고 돈을 지불한 후 석방하라”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를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사람들을 석방한다”는 나쁜 영향을 끼쳤으며 일부 법 집행관은 종종 주거 감시를 사용하여 탐닉합니다. 사법기관의 위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일부 사건은 종결됐다가 패소해 범죄자들은 정당한 단속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5. 법 집행 이념과 법 집행 수준은 아직 새로운 형식에 따른 사건 처리 업무 요구 사항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수사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낡은 법 집행 개념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업무에서 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단속과 보호에 대해 조명합니다. 사건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범죄 피의자의 정당한 권익을 무시합니다. 첫 번째는 결과에만 집중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일부 사법기관에서는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훼손하는 대가로 수사 대신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둘째, 구두 자백에 의존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 기술과 수사 방식은 아직 상당 부분 낙후되어 있으며, 수사 업무는 여전히 자백을 받기 위해 체포하고, 구두 자백에 의존해 수사하는 구식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6. 주거 감시 감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서로 연결하고 제한할 수 없으며, 주거 감시의 의사 결정과 집행 권한이 중앙 집중되어 있으며 3개의 공안 기관이 있다. 검찰, 검찰, 법이 각각 자기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분업이 없고 거주지 결정권도 제한돼 있다. 견제와 권력 감독이 결여된 이런 배분 방식은 각종 법 위반과 편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의 전문 감찰기관인 검찰은 수사기관의 감독 하에 거주지 불법범죄를 감시하게 된다. 행위와 감찰 방식은 서면이나 구두로 시정을 제안하는 데 그칠 뿐, 강력한 감독과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 불법 및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7. 승인 과정이 엄격하지 않고 감독 및 제한이 부족합니다.
감독 및 제한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주거 감시 심사 기관을 설립했지만, 검토 및 통제가 허술하여 주거 감시 사용이 상대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제기하지 않고 범죄 피의자에게 주거감시조치를 직접 부과한 후, 주거감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사건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률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형사절차, 범죄피의자를 우선시하는 경우 주거감시 조치를 취한 경우 승인 절차를 나중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주거감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절차가 없어 주거감시가 남용되는 경우도 있다.
4. 완벽한 사고 전략.
1. 법 집행의 사고를 더욱 바로 잡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십시오.
주민감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중국 특유의 강압적 조치다. 구속력은 구속과 재판 전 보석 사이에 있으며,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수사기관이 사건처리의 질과 양, 단속과 보호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법 집행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며,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법집행 인력의 자질을 개선하고 이익 추구와 법 집행 간섭의 이중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적으로 저항합니다.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법적 인식을 제고하고, 법적 우월주의 개념을 확립하며, 법의 권위를 의식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법집행에 있어 모든 불리한 요인의 간섭에 대해 용감하고 능숙하게 저항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법집행관들이 사실과 법률에 기초하여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주거 감시 대상에 배치할지 여부를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 감시 대상에 대한 결정. 의견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