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6 조는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제 1 심 사건을 피고가 상소하지 않는 경우 고등인민법원이 검토한 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사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 심 사건,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2 심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37 조는 중급인민법원이 사형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한 사건은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38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사건을 검토하고, 고등인민법원이 사형 집행유예를 검토한 사건은 판사 3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39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안건을 검토하고 사형 비준 또는 비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이 비준되지 않으면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이나 개판을 돌려보낼 수 있다.
제 240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사건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며 변호인은 그 요구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에 사형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