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고소장 및 답변장 전송
우리나라 소송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하고 입건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의료기관에 보내고 피고의료기관은 기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이나 답변을 제출한다. 의료기관이 답변장이나 변호의견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서와 변호의견 사본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법원 통지, 조사
우리나라 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사건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접수하거나 구두 방식으로 의료 분쟁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려야 한다.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은 회원이 확정된 지 3 일 이내에 의료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게다가, 의료 분쟁 쌍방 당사자는 개정 시 회피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환자 및 가족들이 관련 서류 자료를 받으면 소송 절차, 소송 권리 및 의무를 제때에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소송 지식은 환자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하며 재판 과정에서 관련 권리와 의무를 만나게 된다. 환자와 가족들이 관련 규정을 잘 모르면 대리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 수 있다. 법정에서 "잘못된 말", "잘못된 절차" 를 피하십시오.
인민법원은 의료 분쟁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 심리는 법원 입구의 게시판에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장소를 발표해야 한다. 의료 분쟁 사건의 공개 심리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다.
재판 전에 판사는 소송 자료를 심사하기 시작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환자 및 가족들이 제출한 신청과 취득한 소송 증거 자료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아직 관련 증거를 얻지 못하면 즉시 판사에게 증거보전과 증거를 신청해야 한다. 판사는 법적 수단을 통해 관련 증거와 자료를 얻었다.
인민법원은 의료분쟁을 이해하는 피조사자나 본 사건의' 핵심 증인' 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필록은 피조사인의 심사를 거친 후 피조사인과 조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수집한 증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때때로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외국 인민법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외지법원 조사를 의뢰할 때 명확한 조사 항목과 요구를 제기할 것이다. 위탁인민법원은 위임장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그래서 법의 설정에서 볼 수 있듯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장은 이미 상황을 분명히 조사했고, 마음속으로는 사건에 대해 대략적인 인상을 받았다. 사실, 일부 의료 분쟁 사건에서 손해사실이 명확하다면 재판의 주된 목적은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경우 관련 증거만 있으면 피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
3, * * * 및 소송 당사자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인민법원은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고인의 가족과 환자가 많고 가족마다 원고 자격이 있다면 소송에 참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부 원고가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그에게 재판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확실히 다른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거나 출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위임서 형식으로 소송권과 의무를 다른 원고에게 위임해야 한다. 만약 정말 소송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면, 권리 포기를 선언할 수 있고, 판결은 너에게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
둘째, 재판 절차
1, 공청회
일반적으로 법정 심리 과정은 공개적이다. 일반적으로 감청을 허용하고 언론 취재 보도를 허용한다는 얘기다. 공개 재판은 소송 절차의 일반적인 상태이다. 언론 매체는 환자 및 가족 사건에 관심이 있다면 법원 재판장에게 연락해 법관의 허가를 받은 뒤 사건의 심리 과정을 보도하고 분석할 수 있다. 만약 사건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심지어 생방송 재판 과정도 볼 수 있다. 언론분쟁소송의 실제 상황을 보면 각 지방 법원에는 관련 규정이 있다. 신문매체를 통해 재판 과정에 개입하려면 환자와 그 가족은 현지 법원의 관련 규정을 제때에 문의해야 한다.
환자 가족, 친구가 법정에 참가하거나 방청심에 참가하는 사람은 신분증, 호적본 등의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법원 안감 등록부에서 안감 등록을 처리한 후 방청회에 보내 법정 과정을 청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조용히하고 녹음, 비디오, 메모 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방청객은 원고 자격도, 발언권도 없고, 논평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냥 관찰자야!
또한 소송법은 인민법원이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 기타 규정과 관련된 의료 분쟁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 피고, 판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재판에 참가할 수 없다. 뉴스 매체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언론분쟁의 소송 관행으로 볼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비공개 심리와 관련된 사건이 많고, 다른 경우에는 사건이 적다.
2. 인증
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료 분쟁 소송이 개정되기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법정을 열 때 재판장은 당사자를 점검하고 사건 경위를 발표하고 재판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며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이 일련의 소송 과정에서 환자와 그 가족은 법관과 서기원의 발표를 자세히 들어야 한다. 이런 관련 공고는 사실 환자와 가족들이 소송 과정에서 갖고 있는 소송 권리다. 소송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의 행동은' 소송권' 을 통해 이뤄졌다. "고소권" 을 뛰어넘는 법원 권리는 없다. 환자와 가족들이 생각하는 사실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해도 해당 법적 절차에는 제때 제지될 것이다! 우리가 대리하는 의료분쟁 사례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가장 흔한 경우는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기관의 대리인이 상황을 설명하고 원인, 증거증거를 설명할 때 항상 상대방과 논쟁하기를 열망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변호를 급히 반박하고 소송 절차를' 법정 변론' 으로 바꾸다! 엄격한 소송 절차는' 못은 리벳'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절차들이 논의하는 문제는 본 절차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환자와 가족들은 소송 절차의 규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종종' 주제에서 벗어나' 판사에 의해 제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판 전에 대리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소송 법률 지식을 적절히 배워야 하며, 판사에게 "이 문제들은 어떤 절차에서 논의될 것" 이라고 자주 알리지 말아야 한다. 환자와 가족들이 정말로 소송 절차를 모른다면 변호사는 직접 말할 것이다. 환자와 그 가족은 소송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변호사의 재판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법원 조사 및 증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소송 절차가 법정 조사 단계에 진입하고 법정 조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a) 당사자의 진술 및 방위; 일반적으로 환자, 가족 및 대리 변호사가 기소장을 낭독하고 사건 사유, 소송 요청을 제기하며 사건의 사실과 경과를 진술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발언할 것을 건의하고, 사실에 대한 서술은 간결하고, 중점이 두드러져야 하며,' 눈썹수염 한 움큼' 은 금물이다. 일부 환자 가족들은 소송 경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억울함을 털어놓지 않기를 바란다. 서술 내용이 복잡하고 난잡하며,' 중요한 문제' 의 중점을 강조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세부화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와 가족들은 많은 말을 했고 판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고 말했다. 발언이 알아듣지 못할 때, 판사는 종종 환자와 그 가족의 발언을 직접 끊고 사건의 사실을 직접 물어본다!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따라서 이 부분은 대리 변호사가 발언하고 개정 전에 발언할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간결하게 말할 것을 건의한다.
환자 및 가족 진술이 완료되면 피고 의료기관은 원고의 고소장에 답변할 것이다. 통속적인 회의는 원고의 기소를 반박하고, 자신의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는 등이다. 이때 환자와 가족들은 종종 상대방의' 반박' 을 들을 수 없어 상대방과' 논쟁' 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는 양측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다. 환자와 가족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반박' 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이 증언하고,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의료 분쟁 사건의 실제 상황을 보면 증인이 직접 법정소송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종종 증인이' 증인의 증언' 을 제공하고 서면 증언의 형태로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절차에서 증인 증언을 자주 낭독한다. 이에 앞서 증인 신분과 사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3) 도서 증명서, 물증 및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다.
환자와 가족들이 소송 전에 관련 도서증, 물증, 시청각자료를 수집했다면 재판 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께 소개한 것입니다. 증거의 준비는 소송 전 통상적인 관점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시종 머릿속에 증거라는 관념을 세우고, 곳곳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반드시 우리의 의료 분쟁 소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대리하는 의료 분쟁 사건의 당사자는 경찰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친척들이 의료기관과 크게 소란을 피우면, 그는 항상 의료기관과' 협상 조정' 을 한다. 그는 나의 율소에 와서 주치의가 의료기관과 상담할 때 자신의 의료 잘못을 인정한 녹음비디오를 보여 주었다. 이런 증거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의 말은 비교적 직설적이어서 증거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까지 우리 변호사는 모두 그의' 끈기' 에 감탄했다! 물론, 그의' 사법실천' 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일반 환자와 가족들이 변호사의 지도를 통해' 중요한 증거' 를 얻을 수 있다면 기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일반 시민학법 용법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우리의 법률 문명의 진보이다. 그래서 문명 환자와 가족들이 충분한' 증거관념' 을 갖기를 바란다.
우리가 대리하는 의료소송 사건을 보면 대형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처리원의 법적 자질도 매우 높다. 함께 의료분쟁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의료기관은 한 환자가 보조인력이나 기구 없이 화장실로 쉽게 가는 영상을 보여줬고, 본 사건은 의료기관의 철못 편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가 스스로 걷지 못하게 해 장애를 구성하는 소송이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이런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문명에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반정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남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대리 변호사의 말솜씨가 아무리 좋고 말솜씨가 아무리 좋아도, 그는 이것이 일정한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4) 증거에 대한 교차 증명
원고와 피고가 관련 증거를 진술하고 제출할 때, 상대방 당사자는 증거의 진실성과 관련성에 대해 질증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 하거나 진실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예: 의료 기록 위조 또는 삭제, 증인 증언 허위 등) 이다. 이때 환자와 가족은 상대방의 증거 서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또는 증거와 본 사건의 사실과 무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환자가 본 사건의 환자 상황과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은 본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며 증거로 사용된 이유도 부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환자와 가족들은 병력이 후기에 수정되거나 위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력 감정' 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문서 감정' 의 기술적 능력과 상황을 보면 환자 및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적 어려움이 크다. 전국 각지의 감정기관의 경우 감정수준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류감정' 에 희망을 걸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환자 및 가족 위권의 초심을 손상시킬 수 있다.
품질증 과정에서 증거의 진실성을 심사하기 위해 판사는 쌍방에게 질문을 하거나 재판이 끝난 후 증거를 조사하고 관련자, 증인에게 증거를 확인한다.
4. 소송에서의 법적 권리
우리나라 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환자와 그 가족은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법정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환자와 그 가족은 재조사, 감정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환자와 가족이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얻을 수 있다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가 의료분쟁을 대리하는 소송 경험으로 볼 때,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의료기관도 대리 변호사가 응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종종 매우 조심스럽다. 법정에 도착하면, 네가 증거를 받으러 가면, 왕왕 어떤 증거도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있는 증거라도 종종' 사이드볼' 이라 사건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소송 전 법의학은 평상시입니다!
환자와 그 가족은 증인, 감정인의 증인 증언과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항소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경험으로 볼 때, 왕왕 이 사람들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의료 분쟁 쌍방이 직접 증인 증언과 감정 결론을 제시하여 그 진실성과 연관성을 확정하다.
5, 감정 절차
항소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관련 의료사고 감정기관이나 인신상해 사법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의뢰한다. 감정완료 후 감정결론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감정결론과 검사필록을 낭독한다. 의료 분쟁 쌍방은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을 것이다. 감정 검사의 사실과 결론의 진실성과 연관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제시하다. 감정 결론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 매우 불리하다면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들이 감정기관이 법적 사실을 명백히 위반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판사는 일반적으로 관련 검진을 다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들은 재검증에 희망을 걸지 마라. 이런 신청 자체에는 절차상의 장애가 있다. 이미 "최악의 선택" 입니다!
6. 법원 토론
상술한 법정절차가 끝난 후 우리나라 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토론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a) 원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의료 분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 기술의 사실은 검증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양측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서로 논쟁하는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쌍방 대리 변호사는 종종 법률의 적용, 배상액 계산, 책임 분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영화작품에서 우리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은 없을 것이다. 특히 형사사건의 재판에서는 더욱 그렇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 절차의 변론 내용은' 사실과 적용 법률 규명','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금지, 감정, 심리 상태 등을 쏟아낸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가능하다면 변호사가 대신 발언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는 본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7. 최종 의견
법정 토론이 끝난 후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 최종 의견' 은 우리가 자신의 관점을 고수할 것인지, 자신의 주장을 바꾸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이다. 즉, 한 마디의 문제이며, 위와 같은 상황이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라. 끝없이 불평하지 마라.
8. 중재 및 판결
우리나라 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정 토론이 끝난 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즉, 판사는 판결 전에 당사자들에게 중재를 원하는지 물어볼 것이다. 우리가 대리하는 의료분쟁 사건으로 볼 때 소송 전 양측이 모두 중재할 수 있다면 중재할 수 있고, 중재가 안 돼 소송에 들어갈 때가 많다. 따라서 소송 이 단계에서 양측이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판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비교적 흔하다.
위의 묘사는 전체 의료 분쟁 소송 절차에 대한 감정 묘사이다. 이 기본 절차를 기초로 판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의 진척과 추가를 통제하고 파악한다. 의료 분쟁 당사자들이 법관의 지휘 아래 소송을 진행하다. 먼저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과 그 법적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자.
1,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법적 결과
우리가 대리하는 의료 분쟁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나라 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고 (환자와 그 가족) 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인 (의료기관) 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판 절차는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다른 이유로 실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들은 당신의 변호사가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수 있습니다.
2. 재판 연기
우리나라 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개정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우리가 대리하는 의료 분쟁 사례로 볼 때, 두 번째와 네 번째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더 많은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상황이다. 만약'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 라면, 판사는 종종 소송 전에 소환장 형식으로 매우' 엄숙한' 통지를 한다. 통보할 수 없는 것은 공고 방식으로 전달한다. 판사도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면 사건의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도착을 연기해야만 그는 제때에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세 번째 경우다.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때로는 한쪽이' 정책' 을 수단으로 소송 목적 (예: 지연 시간, 환자 회복 대기 등) 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환자와 그 가족 및 대리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불리한 소송 절차를 피해야 한다. 소송 조항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면 자신의 소송 결과에 유리하다.
3. 소송의 정지 및 종료
우리나라 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송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판사는 소송을 중단하고 종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소송법" 은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의료소송은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원고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환자가 소송 과정에서 사망하더라도 고인의 가족들은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 상황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해서 문제가 크지 않다. 환자 가족 소송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 환자 가족은 법정 대리인으로 환자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비교적 드물고, 일부 사립병원에서도 가끔 발생하지만,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권리의 의무를 기다리지 않는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종종 상대방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짐을 싸서' 달아났다! 환자와 가족들이 직면한 것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소송 종료를 선언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바로 우리가 아래에 묘사한 것이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사건이' 오래 미정'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법은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 분쟁 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원고의 사망, 상속인 없음, 또는 상속인이 소송권을 포기하는 경우
(2) 피고의 의료기관이나 조직이 파산하거나 취소되어 재산도 없고 의무도 져야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와 가족들은 판결문을 받을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판결이 내려도 환자와 가족들이 승소해' 집행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종종' 성실도가 매우 낮은' 의료기관의 소행이다.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보기 싫은 것이다.
다행히 두 경우 모두 확률이 높지 않다! 의료소송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원고로 공동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소송 과정에서 사망하더라도 고인의 가족들은 계속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법원에는 관련 집행 절차가 있어 환자와 가족도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4, 재판 기록의 형성.
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서기원은 법정의 모든 활동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법정 필기록은 법정에서 낭독해야 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법정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읽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은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정필록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환자와 가족들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재판 절차를 통해 2 심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 2 심 법원은 1 심 법원의 재판필록과 재심 소송 절차를 2 심 재심의 법적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환자와 그 가족은 서명하기 전에 시험 필기록의 내용을 읽고 검토해야 한다.
5, 양형의 형태와 시간
우리 나라 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공청회나 비공개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선고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및 항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판결 결과는 소송 단계가 끝나는 기준이다. 환자와 그 가족이 판결 결과에 만족한다면 항소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효과적인 법적 판결이다. 환자와 그 가족은 법원에 집행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환자와 그 가족은 소송 결과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제때에 상소해야 한다. 항소는 1 심에 대한 불복에 근거해 항소의 소송 요구와는 달리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대리해 고소장을 쓸 것을 건의하기 때문이다. 표적 불만 요청의 사실과 이유.
수습 기간 정보
우리나라 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원 소송 절차는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로 나뉜다. 관련 수습 기간도 다르다.
I. 일반 법적 절차의 기한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료소송에서 감정 시간은 재판 기간으로 계산할 수 없다. 즉, 이 시한은' 순심' 의 시한이며, 감정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한 소송 단계에서 1 심 판결을 받는 데 10 개월에서 1 년이 걸린다. 의료분쟁소송은' 장기전' 으로 자료 제출, 절차 진행, 사실 설명, 개정, 감정회 개최를 위한' 장기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 그들의 가족, 변호사에게 이것은 매우 힘들고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에게 소송 전에 충분한 심리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장기전 준비를 잘하면 환자 가족도 시간, 정력, 돈을 잘 준비해야 한다.
둘째, 요약 절차 재판 기간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끊임없는 상황에 대해 우리 소송법은 기층인민법원과 파견된 법원이 의료분쟁을 심리하고,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고, 논란이 크지 않은 간단한 의료분쟁에 대해 간단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단한 의료 분쟁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은 구두로 기소할 수 있다. 의료 분쟁 양측 당사자는 동시에 기층인민법원이나 그가 파견한 법원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이나 그가 파견한 법원은 즉시 개정하거나 별도로 개정하여 심리할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정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쉽게 당사자와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간단한 의료 분쟁 사건은 단독 판사가 심리한다. 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요약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실이 매우 분명하고 상대방이 충분히 인정한 사건에 적용된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더 많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을 확인하는 데 반드시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많이 늘어나 더 이상 간단한 절차가 아니다. 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간단한 절차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이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인민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요약 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사건을 일반 절차로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요약 절차를 일반 절차로 바꾸는 데 아직 6 개월의 수습기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7, 판결의 형성
중국 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의 사실, 이유 및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판결은 소송 단계가 끝나는 표준이다. 환자와 그 가족이 판결 결과에 만족한다면 항소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효과적인 법적 판결이다. 환자와 그 가족은 법원에 집행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환자와 그 가족은 소송 결과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제때에 상소해야 한다. 항소는 1 심에 대한 불복에 근거해 항소의 소송 요구와는 달리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대리해 고소장을 쓸 것을 건의하기 때문이다. 표적 불만 요청의 사실과 이유. 환자는 1 심 판결, 1 심 판사, 제출한 항소 중 상대방에 대해 불만을 품고 1 심 판사에게 직접 항소를 제기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2 심 판사에게 직접 제출하려는 시도는 사실 소송 절차에 대한 오해였다. 우리나라 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직접 제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것은 법원 간의 업무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1 심 법원은 상소사건에 대해 법률 의견서를 써서 2 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즉, 제 1 심 판사는 항소를 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환자와 가족들은' 먼 길을 돌아서' 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당신 옆에 변호사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변호사가 의학적 배경이 없더라도 그는 소송 절차에 익숙하다.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는 역할이 드러났다!
8, 판결의 발효
우리나라 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를 허용하지 않거나 항소기간이 지났을 때 상소하지 않은 것은 모두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항소기간은 15 일이며 환자와 그 가족들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항소기간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 되어야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