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국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사고 발생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1 년 이내에 감정 신청을 한다. 제출해야 할 자료: 산업재해인정신청서, 고용인과의 노동관계증명서, 의학진단증명서 등.
2. 치료 후 장애가 발생하고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고, 구설구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3. 장애 등급에 따라 받은 보상도 다르다. 주요 보상은 의료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취업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휴업 기간 임금, 급식보조비, 간호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