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신분증 보령지: 창사시우화구 규당로 19 호 창사시공안국 우화지점1 2. 창사시 개복구 유가충 1 호 창사시공안국 개복지국; 3. 창사시 해방중로 140 호 창사시공안국; 4. 창사시부용남로 이전로 1 호천심정부 동북각 창사시공안국 천심분국 5. 창사시 악기슭구 신민로 창사시공안국 악기슭 분국 등.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 11 조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응당 보충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 12 조 시민이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공안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시민이 주민등록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처리 시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주민등록증 신청, 교환, 보충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을 급히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임시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관련 기관 및 직원은 직무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시민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