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추가에 관한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피고인이 피고인과 동일한 필요조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결정을 하고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추가피고인이 피고인과 동일한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공소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 추가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다른 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26조: 원고가 고소한 피고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적격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변경을 통지해야 하며, 원고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기각해야 합니다. 피고를 추가해야 하는데 원고가 추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단, 행정심사기관이 피고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당사자는 소송 참가를 통지받아야 하며, 인민법원에 참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을 검토하여 신청 근거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