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첫째,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경찰대 건설을 강화하고, 엄치경찰에서 인민경찰의 자질을 제고하고,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인민경찰의 임무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인신안전, 인신자유,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관리기관의 인민경찰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다.
제 3 조 인민경찰은 반드시 인민의 지지에 의지하고, 인민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경찰은 헌법과 법률을 활동 규범으로,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결백하며, 규율이 엄격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