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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관련 문제
1. 계약 당사자가 블루메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블루메이 중재위원회는 중재를 접수하고, 계약 상대방은 이의가 없고, 블루메이 중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계약 양측이 중재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블루메이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

2.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서명지, 원고의 거주지 및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만, 이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쌍방이 약속한 황매현, 블루매현 인민법원은 상술한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황매현, 블루매현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3.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 또는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가공계약의 이행지는 가공지이다. 단, 이행지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따라서 계약서에 약속한' 이행지: 매청현 가공공장 창고' 의 매청현 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4. 황효명 변호사는 침해 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헤이메이 카운티는 침해 결과이며 카운티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