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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냉정하게 상대를 찾는 것이 탈선인가?
이것은 사기다. 이혼의 냉정기에 그들이 이혼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여전히 법적 부부여서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최근 충칭 법원은 이혼 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여자가 이혼 냉정기에 낯선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고 한다. 남자는 발견 후 여자가 결혼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을 배신했다고 판단해 이혼을 기소하고 여성측에 위자료 654.38+ 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자 측은 자신이 이혼의 냉정기에 있다고 생각하여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여자 측이 남자 6,000 원을 배상한다고 판결했다.

나는 이 여자가 법의식이 얕아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냉정기에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둘째, 그녀는 너무 급하다. 우리는 그녀가 이혼하기 전이나 이혼 냉정기에 상대를 찾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그녀는 노골적으로 변해 다시 독신으로 돌아간 것 같아' 진정한 사랑' 을 계속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이혼한 것은 냉정한 시기가 없었다.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중재할 수 없다면 즉석에서 이혼 수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혼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결혼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정부는 혼인 등록 절차를 조정하고 202 1 1 의 이혼 절차에 냉정기를 더했다.

이혼 냉정기는 한 달이다. 부부가 감정이 깨지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려면 민정국에 가서 접수-냉정기-심사-등록 (증명서 발급) 을 신청해야 한다. 이 중 이혼 냉정기의 요구는 정부가 양측이 각각 일정 기간을 고려해 이혼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법원이 직접 이혼을 판결하지 않는 한).

냉정기간이 만료된 지 30 일 이내에 두 사람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을 처리해야 한다. 냉정기 이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자동으로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치의 출범은 확실히 이혼하고 싶은 가정을 많이 구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은 일시적인 충동이지만, 냉정한 시기에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척하는지,' 외로움을 참을 수 없다' 는 것을 알 수 없다.

충칭의 이 뉴스는 결코 예시가 아니다. 2022 년 8 월, 여요의 한 여성이 현장에서 남편을 붙잡고 탈선했다. 남편은 냉정기가 누구와 함께 있든 모두 자신의 자유라 아내가 통제할 차례가 아니라고 느꼈다. 아내는 그녀가 아직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며, 돌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생각은 정확하다.

우리나라 민법 제 1077 조에 따르면 이혼 냉정기는 부부 양측이 이혼 등록을 신청했을 뿐, 정식으로 이혼 등록을 하지 않았고, 정식 이혼에 속하지 않았고, 법적 이혼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 냉정 기간 동안 쌍방은 여전히 합법적인 결혼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충실해야 한다. 한쪽이 이성 혼외정사와 동거하거나 탈선 행위가 있는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이혼이 냉정하게 상대를 찾는 것도 불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반드시 너의 최종선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한 단락의 결혼이 계속될 수 없다면, 진짜 이혼한 후에 다른 반쪽을 찾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든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생긴다. 원칙을 건드리지 않으면, 냉정하게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