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1 항은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중에.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 따라서 항목 a 가 잘못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9 조 제 4 항은 "변호인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 증거를 확인하는 시간은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항목 b 가 잘못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42 조는 "변호인이 수집한 증거는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없고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이며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목 c 가 잘못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9 조 제 3 항은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치는 범죄사건에서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면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D 항목이 옳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