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조는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옵션 A에서 Zhang은 피해자이고 그의 아버지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사건이 검토 및 기소를 위해 이관되었으므로 소송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므로 A가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조는 사소사건의 경우 사검사와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옵션 B에서 횡령 범죄 사건은 자오가 개인 검사이며 언제든지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1조는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에 참가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옵션 C에서는 왕씨의 아내가 가까운 친척이므로 소송 전문 변호사를 위탁할 수 있다는 옵션 C가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는 인민법원이 강제치료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청구인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법률구조를 제공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옵션 C에서 마씨는 소송 변호사를 위임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은 '할 수 있다' 대신 법률구조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옵션 D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