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런 다음 특정 부서의 처리를 기다리면 됩니다.
법적 근거
제93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사·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감정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을 하여야 한다.
제39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부상, 시체, 차량 및 운전 속도, 흔적, 물품, 현장의 도로상황 등을 조사하고 전문기술인력과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을 지정 또는 위탁하여 현장조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및 감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검사 및 평가는 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시청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1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평가 주기가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성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3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교통 사고 현장 검사, 검사, 조사 및 관련 검사 및 평가 결론을 바탕으로 교통 사고 결정 증명서를 신속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의 기초가 됩니다. 교통사고 판정서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기본사실, 원인 및 책임을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2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 교통 사고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에 연루된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후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검사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보고서 및 감정의견이 확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 공안 기관의 교통 관리 부서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시험적으로 인터넷에 도로 교통 사고 판단 증명서를 게시할 수 있지만 관련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1. 검사나 신원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사고의 경우 공안기관은 현장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검사 또는 식별이 필요한 교통사고의 경우, 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현장 조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은 후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1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성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