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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의 형사소송에서의 직권은 무엇입니까?
인민검찰원은 국가 전문 법률감독기관으로, 국가 유일의 공소기관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중 하나이며, 국가를 대표하여 공소사건의 항소권을 행사한다.

형사소송에서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감독권, 공소권, 수사권을 행사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법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접수하는 형사사건 입건에는 강제조치를 적용할 권리가 있다.

(2)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직접 체포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비준하거나 결정한다.

(3)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4)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5) 공안기관의 입건 수사 활동과 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한다.

(6) 각종 발효형사판결, 판결 집행, 교도소 등 집행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인민법원의 감형, 가석방에 대한 판결이 정확한지 감독한다.

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및 기타 전문인민검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을 포함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분원 현 현급 시 시 관할 인민검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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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이 민사행정항소 사건 규칙' 제 25 조

인민검찰원은 이미 심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법에 규정된 항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법률에서 규정한 항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항소하지 않는다.

(3) 본 규칙 제 8 장에 규정된 검찰 건의조건에 부합하며, 확실히 인민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