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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때리지 않고 구금되었는가?
형사소송법 제 8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중대한 범죄 혐의, 여러 차례 범행, 공동 범행이 있다.

경상으로 확인되면 공안기관은 구타자에 대한 치안처벌을 실시하고, 침해자는 피해자의 의료비, 오공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가 사상을 더욱 해방시키고 개혁개방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국제 환경과 세계 발전의 대세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장구안을 확보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민족 단결 진보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치적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을 강화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밀고 나가고 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

2. 민사배상 범위에는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