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소홀히 하는 죄는 형법의 일종의 범죄이지, 특정 범죄가 아니다. 기소 기한은 형법 제 87 조에 적용된다. 시효범죄를 추소하는 것은 다음 기한을 초과하여 더 이상 기소하지 않는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이 지났다.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 년을 거쳤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수사, 재판을 피하는 등 추소기한의 연장은 추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 89 조 기소 기한의 계산과 기소 기한의 중단은 범죄의 날부터 계산된다.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기소 기한 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죄의 기소 기한은 후죄 범죄의 날부터 계산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7 조
시효를 기소하는 범죄는 다음 시한을 거쳐 더 이상 기소하지 않는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15 년이 지났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