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전화: 0536-8 1890 13. 고등인민법원은 중국인민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1 급 재판기관을 가리킨다. 그것은 원장, 부원장, 회장, 부회장,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 민사, 경제, 행정재판정 및 기타 필요한 재판정을 설립하고 재판위원회를 설립하다. 그것의 상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이다. 책임: (1) 법에 따라 관할 제 1 심 사건을 심리한다. (2) 중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사건, 성급 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을 심리한다. (3)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판결, 판결을 재심사하도록 지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