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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구속 통보를 받나요?
네, 구금 후 24 시간 이내에 가족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83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84 조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84 조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구속 후 수사나 통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24 시간 이내에 구속의 원인과 구속 장소를 구금자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보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84 조: 공안기관은 구속자에 대해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96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한 사건은 본 법에 규정된 수사 구금, 심사 기소, 1 심, 2 심 기한 내에 결결결결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계속 확인, 심리가 필요하다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

제 9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강제조치 기한이 만료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법에 따라 석방하거나,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거나, 주거를 감시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하는 법정기한이 만료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강제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참고 자료:

중국 법원 네트워크: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