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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로 인한 부상.

2. 과실로 인한 사망에는 가벼운 형사 책임과 적절한 금전적 보상만 필요합니다.

3. 형이 선고되더라도 유족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으면 선고가 유예될 수 있다.

4. 가족 면회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이두가 알고 있다

과실치사죄란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실치사죄의 식별기준:

(1) 과실치사 사망과 우발적 사건의 경계

둘 사이의 가장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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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으로 배우의 행동이 타인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2. 주관적으로는 배우가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관건은 가해자가 그 상황에서 죽음의 발생을 예견했어야 했지만 과실로 인해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이다. 부주의로 인한 사망. 예상치 못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고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 범죄와 이 법에 규정된 과실치사죄의 경계

이 법에 규정된 기타 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가해자의 주관적 의사와 행위 결과에 관한 한 과실 치사죄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그러나 대상요소의 특수성, 범죄환경의 특수성, 범죄수단의 특수성, 특히 범죄로 침해된 기타 대상이 더욱 뚜렷하고 그 결과가 더욱 심각하므로 이 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한다. 다른 범죄와 더불어 타인의 생명권도 침해하는 범죄를 단일사적으로 규정하여 함께 처벌한다. 따라서 이 조는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망에 관한 특정 과실범죄에 대하여는 특별조항이 일반조항보다 우월하다는 일반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벌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법은 달리 규정합니다: 본 법 제115조 제2항에 규정된 화재, 과실 침수, 과실 폭발, 과실 중독으로 인한 사망, 제133조에 규정된 교통사고 범죄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망,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에 관한 죄 일반적으로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실치사죄의 사회적 피해는 사망의 결과를 포함하므로 법적인 관점에서나 과실치사죄의 사회적 손해액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 입법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입법 취지 측면에서 볼 때, 법률 조항은 특수범죄에 대해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형법이 항상 본법 제5조에 규정된 범죄와 형벌의 원칙을 견지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공민의 인격권리와 주요 공공 및 사유재산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3) 이 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의 경계

사법 실무 경험에 근거하여 과실치사죄와 고의적 살인죄를 구분할 때, 다음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과실로 인한 사망 및 간접적인 고의적 살인에 대한 과신

사망을 초래하는 과실에 대한 과신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배우 자신의 기술, 경험, 지식, 체력 및 기타 요인이나 타인의 행동 예방 조치 등 타인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 특정 요인에 의존하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자연력 등의 조건이나 유리한 요인, 남의 죽음이라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결국 다른 사람의 죽음이라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접고의살인이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체념하고 고의적으로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한 과신은 간접적인 고의적 살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고의적 살인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해자는 모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길 바라요.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첫째, 인지적 요인 측면에서 타인의 사망 발생에 대한 주관적 추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지만, 간접고의적 살인의 경우 가해자는 그 가능성이 현실로 바뀔 때, 즉 그 가능성에 대해 잘못된 이해와 평가를 하지 않는다. 타인의 죽음은 가해자의 주관적 이해와 객관적인 결과가 착오가 없는 경우에는 주관적, 객관적인 결과가 일관되었으며, 사람의 죽음은 가해자와 주관적이다. 자신의 타고난 능력, 능력, 기술, 경험 및 일부 외부 조건으로 인해 해당 행위를 수행할 때 타인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즉 가능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오해입니다. 타인의 죽음의 결과가 현실로 변할 때,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둘째, 의지요소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과신 과실치사와 간접 고의 살인의 가해자들은 타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지만,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접고의적 살인행위는 타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지만, 타인의 죽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용하는 행위이다. 과실치사죄에 있어서 가해자는 타인의 죽음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즉, 타인을 배제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더라도 배우는 여전히 자신이 해로운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따라서 행동을 수행합니다.

2. 과실치사죄는 '살인죄'와 동일하다

과실치사죄의 헌법은 가해자의 행위가 사망을 초래한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의 잘못된 정신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 관행에서 고의 살인 중 오인으로 인해 자신의 "대상"(즉, 살해하려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실수로 살해 한 배우의 행위는 과실 사망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3. 사망에 이르게 한 부작위 행위의 성격

부작위로 사망에 이르면 고의살인죄뿐만 아니라 과실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관건은 가해자가 자신의 무위가 타인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직접의도와 간접의도를 포함해 가해자가 의도적인 정신상태를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사법 실무에서는 행위자가 이전에 실수로 또는 부주의하게 다른 사람의 사망 위험을 초래한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행위자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 과실치사죄가 특징이라면 행위자는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가해자는 무죄로 판단되어야 하며, 간접고의살인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의 유해행위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조성한 경우, 피고인은 그러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구조 조치는커녕 묵묵부답을 하거나 심지어 자리를 떠나는 등 구조 시간이 늦어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다. 4. 과실로 사망을 초래한 후 행위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시신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살인'한 경우 과실치사 또는 고의적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과실치사죄로 기소해야 한다. 사망죄 및 고의적 살인(살인 미수는 범할 수 없음)은 여러 범죄에 대해 공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됩니다.

(4) 2인 이상이 동일한 과실 행위를 범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타인의 사망 형사 책임 결정

본 법 제25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과실로 범죄를 범한 경우, 동일한 과실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별도로 처벌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과실 행위를 저지르고 사망에 이르게 한 2인 이상의 형사 책임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실한 가해자를 구별하라. 공동과실죄가 없으므로, 과실행위자 여러 사람의 과실이 공동으로 타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행위자 각각의 행위와 사망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쌍방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각자의 책임을 판단합니다. 각 과실 행위자의 책임을 결정하려면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부분 책임의 원칙입니다. 다양한 과실행위자의 행위가 상호작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한 명의 과실행위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와 형벌의 비례 원칙은 각 과실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의 합이 타인의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과 일치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각 과실 행위자는 타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의 일부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역할분담의 원칙이다. 객관적인 현실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죽음에서 각 과실 행위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해한 결과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달리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형벌비례의 원칙의 요구이기도 하다. 과실범죄에는 주요 또는 부수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실행위자 중 어느 쪽이 더 큰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들의 형사책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법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5)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행위를 고의적 살인행위로 바꾸는 문제

1.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지경에 이른 경우 행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뿐이라고 잘못 믿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없어 필연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제때에 구조가 이뤄졌다면 피해자는 아직 사망했지만 배우의 행위는 사망을 초래한 과실이다. 가해자는 구조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주관적으로 방치하였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주관적 심정과 객관적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죄에서 간접고의살인죄로 전환된 것이므로 간접고의치사죄로 유죄판결받아 처벌해야 한다.

2.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만 믿고 피해자가 나중에 범행을 밝힐 것을 두려워하여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죽은 피해자를 죽이는 것. 이 경우 가해자의 대상에 대한 오해는 그가 이후 범한 살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해야 한다.

별첨: 과실치사죄의 양형기준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