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은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보증인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보증인으로서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건과 무관하다. (2) 보증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 (3)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d) 고정 거주지와 수입이 있다. 동시에 보증인은 보증인이 본법 제 69 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보증인이 본법 제 69 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증인은 본법 제 69 조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인이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구양 변호사는 국내 형사구금이 높고, 보험후심은 매우 드물지만, 가족이든 범죄 용의자든 어떤 권리도 쟁취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건의했다. 게다가, 변호사는 가능한 보증금 형식을 채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것을 건의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67 조 보증인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본안과 연루되지 않는다. (2) 보증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 (3)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d) 고정 거주지와 수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