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사실과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거나 처벌을 경감하고 면제해야 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항변의 발생은 법정의 항변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항변권은 기소장에 대한 기본적인 소송 기능으로 기소장과 대조된다. 피고인이 고발된 경우에만 변호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고발된 후에야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호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3 조 * * *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