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가구만이 최저 생활보장을 누릴 수 있다. 저보가구란 1 인당 월수입이 시급 저보기준보다 낮고 국가 저보대우를 받는 주민을 말한다.
지역 발전의 불균형으로 각 성시의 저보험 기준도 크게 다르다.
이 치료를 즐기는 가족은 주로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경제원 없음, 노동능력 없음, 부양 가족 없음 또는 부양 가족 거주자 (마을);
2. 실업구제금 수령 기간이나 실업구제금 만기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가구 1 인당 월소득이 최저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 (마을) 민;
3. 근로자가 임금이나 최저임금을 받고 퇴직자가 연금을 받은 후에도 가구의 1 인당 월 소득은 여전히 본 시의 저보기준보다 낮은 주민 (마을) 이다.
4. 다른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 (마을) (5 보증 대상 제외).
법적 근거:' 최저생활보장승인방법' 제 4 조 최저생활보장신청의 기본조건: 호적, 가정소득, 가정재산은 최저생활보장대상을 인정하는 세 가지 기본조건이다. 현지 상주 호적을 가진 주민은 함께 사는 가족 1 인당 소득이 현지 저보험 기준보다 낮고, 가족 재산 상태가 현지 인민정부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2022 년 6 월 8 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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