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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양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인민 법원 민사 판결

(2003) 로케이민 추 3 호

원고 리, 여자, 1966, 한족, 손기툰향교거촌 농민, 이 마을 3 조 34 호에 살고 있다.

위탁대리인 곽치국 낙양법률지원센터 변호사.

피고인 손계툰 향교구 촌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주임 심 대표.

의뢰인: 왕진양 낙양대신 로펌 변호사.

피고 낙양 제 2 차 자동차 운송 회사.

법정대표인 주정택, 사장님.

위탁대리인 곽건, 이 회사의 13 번째 지사 비서.

위탁대리인: 회사, 이 회사 제 13 지사 간부.

피고인 유성헌, 남자, 1962 년 9 월 26 일 출생, 한족, 이양현 운관소 직원, 본소에 살고 있습니다.

위탁대리인: 야오휘, 낙양시 김환 로펌 변호사.

제 3 인 이지강, 남자 1970 년 7 월 29 일 출생, 한족, 손기툰향교거촌 농민, 이 마을 4 조에 살고 있다.

이 소손계툰 향토교거촌위원회 (이하 촌민위원회), 낙양시 제 2 차운송회사 (이하 제 2 운송회사) 운송계약분쟁안. 본 사건이 접수된 후 법에 따라 법정을 구성해 유성을 피고로, 이지강을 제 3 인으로 공개적으로 개정하여 본 사건을 심리했다. 원고 이, 위탁대리인 곽지국, 피고촌위원회의 위탁대리인 왕진양, 제 2 운송회사의 위탁대리인 곽건양. 본 법정은 현재 이미 재판을 끝냈다.

원고 이소소는 2002 년 6 월 5438 일+10 월 2 일 오후 2 시쯤 토교거촌에서 열린 쓰레기장에서 낡은 벽돌을 주웠을 때 5 번 쓰레기장에 버려진 쓰레기에 머리를 찧고 2 차 운송회사의 C-29345 트럭을 부수고 병원으로 이송돼 구조됐다고 고소했다. 나중에 낙양법의학회에 의해 8 급 장애로 감정되었는데, 나는 부분적으로 불구가 되었다. 마을위원회는 쓰레기장의 경영 관리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차량에 쓰레기를 버리게 하여 본인 손해를 입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예C-29345 는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주변을 관찰하지 않고 도망가며, 피해 결과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제 2 피고에게 의료비 3348.69 원, 오공비 155 1 원, 간호비 220 원, 입원 급식보조비 200 원, 영양비 1800 원

피고촌위원회는 원고가 촌민위원회가 개설한 쓰레기장에서 오래된 벽돌을 주웠을 때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는 마을에서 어떤 쓰레기장도 열어 본 적이 없다. 원고는 마을위원회가 쓰레기장의 경영 관리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 4 촌민팀은 쓰레기로 본 팀의 토지에 도로를 건설하려 하자 본촌 촌민 이지강에 구체적으로 책임을 맡겼다. 쌍방이 하나의 협의에 서명했다. 피고는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현장의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법정이나 합의 의무도 아니며, 또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2 운회사는 예C-29345 호 차가 우리 회사에 매달려 운영되고 있으며, 이 회사는 민사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차는 쓰레기장 관리인이 후진한다. 잘못이 없으니 민사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쓰레기장은 다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피고인 유성헌은 내 차가 쓰레기 운반을 소개하는 것으로, 쓰레기장에는 관리인이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후 승용차가 현장을 탈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사고의 주요 책임을 져야 하며, 배상은 원고와 쓰레기장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 3 인 이지강은 2006 년 6 월 30 일 4 팀과 계약을 맺고 내가 쓰레기장을 청부 관리한다고 진술했다. 계약 기간은 두 달이다. 청구된 비용이 정상 지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여러 차례 해약을 요구했다. 65438 년 2 월 30 일, 나는 공안기관에 형사구금되었고, 계약이 만료된 후 경영권은 마을에서 회수되었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200 1 년 피고촌위원회는 본 마을의 학생 3 조 등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 조 도랑과 4 조 도랑 양쪽에 댐을 건설하고 4 조 마을 주민들에게 댐 수리를 의뢰하기로 했다. 200 1 1110 월1,제 4 촌민 그룹과 이지강은 쓰레기로 댐을 쌓는 것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쌍방의 이익을 위해 을측은 첫 달부터 65,438+000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300 위안을 지불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없다면 재계약을 할 수 있고, 두 달 후에는 팀위원회와 청부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셋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쌍방의 이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마을위원회와 지부가 중재한다. 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클릭합니다 제 4 촌민 팀장 이광주는 20011101과 계약을 맺었다. 촌민위원회는 계약서에 "모든 쓰레기 차량이 4 조 쓰레기점에 집중되어 함부로 쓰러져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위반자는 치우고, 벌금은 200 원, 쓰레기계약자는 이 조항을 책임진다. " 마을위원회 공식 도장을 찍다. 이후 이지강은 쓰레기 댐 건설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200 1 1 1 20, 촌민 위원회가 통지를 내렸는데, 주요 내용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우리 마을은 마을 사람들의 도로 계획에 중요한 배치를 하는 것이다. 세 그룹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은 서너 조의 도랑 양쪽에 제방을 짓기로 결정하고, 두 개의 마을위원회를 설립하여 도랑 바닥과 오래된 집 양쪽의 나무를 제거하는 것을 연구하기로 했다. 모든 오래된 집과 오래된 건물은 한 달 안에 철거될 것이다. 200 1 12.30,

5438 년 6 월 +2002 년 10 월 2 일 오후 2 시쯤 원고 이씨가 토교거촌에 개설한 쓰레기 더미 바닥에 낡은 벽돌을 주웠다. 피고인 유성헌은 피고의 제 2 운송회사 예C-29345 자하차에 기대어 쓰레기장으로 건설 쓰레기를 운송했다. 트럭이 쓰레기장에 도착한 후, 쓰레기장 관리인은 그녀에게 차를 후진시켜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다. 원고 이씨는 쓰레기장 근처의 건설 쓰레기에서 오래된 벽돌을 주워 머리를 다쳤다. 퇴원 진단은 "1 뇌진탕; ② 오른쪽 측두골 골절; 이차 뇌척수액 귀 누출; 입이 비뚤어지다. 두 달 동안 쉬는 것이 좋습니다. 클릭합니다 동시에 이 두 사람이 입원하는 동안 호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반 증명서를 발급했다. 퇴원 후 이씨는 또 254 위안의 의료비를 썼다. 지금까지 이 3348.69 원의 의료비가 사용되었습니다. 2002 년 9 월 25 일 낙양시 법률지원센터는 낙양시 법의연구소에 이령의 실제 장애 정도와 후치료비용을 감정하도록 의뢰했다. 2002 년 6 월 5438+ 10 월 65438+4 월, 감정 결론은' 이령실장애등급 8 급, 후치료비 4000 원' 이다 이재씨는 감정비 320 원을 썼다.

낙양시 200 1 년 농민 1 인당 수입이 2007 원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본안 사실에 따르면 추가 유씨는 본안 피고가 되고 이지강은 제 3 자를 위해 소송에 참가한다.

우리는 토교거촌 제 4 촌민팀이 이지강과 체결한 쓰레기 댐에 대한 규범 관리 계약이 200 1, 12, 3 1 에 만료되어 쌍방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쌍방 계약의 완성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위원회는 또한 관련 부서에 쓰레기 도로 건설을 승인하도록 특별히 보고하여 마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그로 인한 권리와 의무는 마을위원회가 누리고 부담해야 한다. 원고 이씨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쓰레기장에서 수시로 자동차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알아야 하며, 쓰레기장에서 낡은 벽돌을 줍는 것은 자신이 초래한 피해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촌민위원회가 임명한 경영진은 운송관리 쓰레기 차량이 쓰레기장에 들어간 후 후진 투기를 지휘하고, 차량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지시하고, 모든 청소부를 현장에 격리시키지 않고 원고에게 초래한 피해 결과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가 쓰레기를 운송한 운전기사 유성헌은 차량이 쓰레기장에 도착했을 때 쓰레기장 관리자에게 주변 상황을 관찰하도록 상기시키지 못하고 원고의 피해 결과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제 3 인 이지강과 제 4 촌민팀의 계약이 만료되자 마을위원회가 사고 발생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쓰레기장은 여전히 이지강이 관리하고 이지강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원고 이씨가 장애배상금 배상을 요구한 액수가 현저히 높았고, 간접적 피해자의 교통비, 교육비 배상을 요구할 증거가 없어 본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배상 책임의 액수는 각자의 잘못정도와 현지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119 조, 제 131 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정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의료비 3348.69 원, 착공비 440 원, 간호비 220 원, 입원 급식보조비 200 원, 영양비 100 원, 치료비 4000 원, 생활보조비/KK 총액은 28079.09 원, 이점총액은 1 123 1.64 원의 40%, 마을위원회는 총액 14039.55 원을 차지한다 제 2 운송회사는 유성헌의 부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2. 본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집행이 완료됩니다.

본 사건 소송비 3 1, 2 1 원, 이 부담 1, 200 원, 촌위원회 부담 1, 600 원, 유성헌

본 판결에 불복하면 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원서 정본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허난성 낙양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오

소금봉 판사

대리 판사 유용

2 년 5 월 30 일.

서기원 주정양

왕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