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행정 구금은 중요하고 흔히 볼 수 있는 행정 처벌이다. 행정구금은 가장 엄한 행정처벌로, 일반적으로 치안관리를 심각하게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적용되며, 경고와 벌금처벌으로는 처벌이 부족하다. 따라서 법률은 그것의 설립, 시행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행정 구금의 결정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속한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10 일 이내이며, 무거운 것은 15 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행정구류 결정 공고 후 복의와 행정소송 신청 기간 중 피처벌인과 그 친족이 규정에 따라 보증인을 찾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행정주체에 행정구류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 구금은 형사 구금 및 사법 구금과 다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7 조 공안기관은 피처벌인에게 치안관리처벌결정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발표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침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서 사본을 피침해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 96 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렸으니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결정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피처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신분증의 이름과 번호, 주소
(2) 불법적 인 사실과 증거;
(3)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처벌의 집행 방식 및 기한;
(5) 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결정서는 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의해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