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형수들은 법과 범죄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에 따라 법원에 의해 생명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압수된 것은 그의 생명권일 뿐, 인격존엄성 침해권 (형벌 전 사형 선고를 받은 범인을 학대해서는 안 됨), 신고공직권, 유산 상속권 및 처분권, 친우권, 시신과 장기처분권, 생명보장권, 인도형권등과 같은 다른 불가침권을 가져야 한다.
3. 사형수 변호의 의미: 생명권 보호 이외의 권리, 더 중요한 것은 법률의 정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범죄의 원인 분석에서 범죄는 일종의 사회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발생은 개인, 사회, 환경 요인의 복합작용의 결과이며, 사형수의 권리를 강조하며 범죄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다. 사회가 어느 정도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설명도 있다. 사형수의 많은 범죄 행위는 자신의 원인 외에도 제도 미비, 경제 빈곤, 실업, 교육 부족 등 다양한 객관적인 사회 조건의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사형수의 모든 범죄 행위를 범인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사형수를 인도적으로 대하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사회가 자신의 부족에 대한 반성이다.
4. 억울한 거짓 사건 방지: 사형범죄 용의자를 변호하고 공소와 재판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20 년 전 내몽골 후그길러 도안, 2 1 년 전 허베이니수빈 억울한 사건은 모두 범죄 용의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억울한 거짓 사건이다. 당시 많은 사건은 유죄추정 (죄형법정 유추)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다. 사회와 법제가 발전하면서 우리 법률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제창하며 무죄 유추 (해당 유죄 유추) 라고도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누구나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내용 외에 무죄 추정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했거나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무죄 추정 원칙은 현대법치국가 형사사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국제공약 확인과 보호의 기본인권이자 유엔이 형사사법분야에서 제정하고 시행하는 최저기준 중 하나다. 무죄 추정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충분한, 확실한, 유효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추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범죄 용의자의 권리: 무죄 추정 이론: "판사가 판결할 때까지 한 사람을 범죄자라고 부를 수 없다. 그가 공공 보호를 주는 계약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사회는 그의 공공 보호를 취소할 수 없다. " 따라서, 사형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변호사에게 당사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