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 제 14 조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서류를 조회, 발췌, 복제할 수 있다. 단,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인민법원 합의정, 재판위원회의 토론 기록 및 기타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자료는 제외된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검열하고, 베껴 쓰고, 서류를 복제하는 것을 편리해야 한다. 조건적인 곳에서는 전자 마킹을 실시할 수 있고, 자료는 굽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은 공소 제기 후 3 일 이내에 사건 이송상황을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건이 기소된 후 인민검찰원이 서류에 첨부된 증거를 조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은 제때에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변호인은 검사, 발췌, 복제 조정 또는 보완된 증거 자료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심사가 항소, 항소사건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후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증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서 또는 법률지원공문을 통해 서류관리부와 서류를 소지한 사건 처리 부서에 검열하고, 발췌하고, 이미 심리를 끝낸 사건의 서류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변호인이 당시의 시험지를 낭독하도록 안배해야 한다. 당시 할 수 없었던 경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호인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답안을 준비해야 하며, 변호인의 채점 빈도와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조건부 장소는 마킹 예약 플랫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변호인 마킹을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복사재료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업무비용만 청구됩니다. 변호사가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복제 자재 발생 비용으로 감면된다. 변호인은 복사, 사진 촬영, 스캔, 전자데이터 복사 등을 통해 서류를 복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변호사 조수를 데리고 마킹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기관은 변호사 조수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변호인이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한 서류자료는 국가 비밀에 속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 비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는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의 중요한 정보와 서류를 공개하고 전파해서는 안 되며, 변호, 대리 사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