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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서 작성 방법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선 제목은' 형사신고' 여야 한다.

이어 항소인의 기본 정보 (형사사건 항소인은 일반적으로 피고인, 자소사건 항소인은 자소인), 이름 등의 정보는 신분증과 일치해야 하며, 근무단위, 가정주소 등도 써야 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오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피항소인의 이름 등 기본 정보. 피상인에게는 형사기소 사건에서 피고가 상소하면 피상인을 쓸 필요가 없다.

이어 항소인이 어느 법원의 형사판결에 불복한 이유, 시간과 이름을 적어 지금 항소하고 있다.

다음에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을 쓰는 것과 비슷하며 항소 요청과 항소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상소요청서를 작성할 때, 상소의 목적은 개판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장이 전부 바뀌었는지 부분적인 변경인지는 명확하게 써야 하지만 맹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며, 법률 규정과 사실에 따라 써야 한다.

항소 이유를 다시 쓰다. 항소 이유는 주로 원심 판결이 부적절한 곳을 논의하고 토론 과정에서 관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항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래 판결의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원심 신청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다.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다. 이런 방면은 실제 상황에 따라 써야 하고, 어떤 것은 써야 하고, 어떤 것은 쓰지 말아야 한다. 위의 상황을 논증할 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서' 를 쓰고 고소장을 제출한 법원 (예: XX 중급인민법원, XX 고급인민법원), 오른쪽 아래에' 항소인: XXX' 를 적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거나 손자국을 찍으며 연월일을 명시한다. 항소서가 변호사가 쓴 것이라면, 변호사의 사무실과 이름을 명시하고' 항소인' 아래에' 변호사:' 등과 같이 써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00 조 인민법원이 접수한 항소사건을 일반적으로 청원서 정본과 사본이 있어야 한다.

항소장의 내용은 1 심 판결, 판결문, 항소인이 받은 시간, 1 심 인민법원의 이름, 항소의 요청 및 이유, 상소 제출 시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근친이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하는 경우,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피고인을 항소인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