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은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조직입니다. 동일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소송, 동일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동일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으로 구분됩니다.
동일범죄를 저지른 형사피고인이란 동일한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동일범죄사건에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자를 말한다.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피고인.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 피고인은 현장에 갔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행위를 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범죄 현장에 가지 않고 정보를 신고하고 제안하고 범죄 도구를 제공하는 등 범죄 행위와 범죄 행위 사이에 일정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 결과가 발생하고 행위 능력이 충분하다면 모두 부수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은 민사책임능력 연령제한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에 따른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완전한 행위능력 여부는 민사책임능력 연령제한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가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민사소송에서 배상의무의 대상, 즉 첨부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