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06 월 5438+03 일 어음사기죄, 금융증빙사기죄수죄, 처벌로 주강무기징역, 정치권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사건에서 압류된 10 여만원이 은행에 반환되었습니다. 사기 수입을 계속 추징하다.
북경의 한 투자고문유한책임회사 법정대표인과 모 은행 지사 주임 다모 (별건 처리) 가 공모해 다씨의 지시와 도움을 받아 분실통장 신고, 위조예금 단위 도장, 인감 카드 예약, 위조이체 수표 등을 각각 1998 년 3 월 마모 2 천만 원 중 9 월, 1998, 말은 한 부동산 개발회사의 이름으로 모 은행 지점의 3000 만원을 예금하여 투자고문유한책임회사 계좌로 전입했다. 1999 5-6 월 베이징의 한 전력유한책임회사가 예금한 2 억원 중 8400 만원이 전출되어 사기당했다. 사건 발생 후 이 지점은 말 4000 만원을 배상하고, 전력 유한책임회사 7262 만원을 선불했다.
주강은 1999 년 6 월 미국으로 도피한 뒤 2006 년 2 월 26 일 귀국했다.
법원은 주강이 은행 내부 인원과 결탁해 금융사기를 벌여 어음 사기죄와 금융증빙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사기 액수는 특히 크며 국익에 특히 큰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는 매우 심각하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투안을 하고 일부 장물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하고 경감한다. 이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1 심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