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 행위는 납치죄에 관한 것으로, 재물을 강탈하거나 다른 목적을 목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아니면 인질로 다른 사람을 납치.
형법 개정안 (9) 과 함께 형법 제 23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재물을 협박하는 목적으로 타인을 납치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질로 납치하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b) 이전 단락의 범죄를 저 지르거나, 피랍자를 살해하거나, 피랍자를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거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한다.
(3)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기를 훔치는 자는 앞의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 강제로 아이를 부모에게서 데려가는 것은 납치죄에 관한 것이지만, 아이가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행위도 의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용을 보는 행위의 성립 조건에 부합하는지, 법률 규정을 엄격히 대조해야 한다.
납치죄가 성립되더라도 자수줄거리가 있어 동기적으로 악의가 없는 경우에도 가벼운 처벌이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적용된다.
(3) 용감하고 용감한 법적 특징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선행의 주체는 법적 의무와 의무가 없는 자연인이다. 법정 책임이나 의무를 지고 있는 주체는 법정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할 때 의용을 주체로 삼을 수 없다.
2.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보호받는 대상은 국가, 집단이익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안전이다.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하는 행위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볼 수 없다.
3. 의용을 보는 주관적 측면은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있다.
4. 의용을 보는 객관적 측면은 국가, 집단이익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이 침해당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해악행위나 자연재해와 싸우는 행위이다.
용감하고 용감한 형성 조건을 만나다.
첫째, 국가, 집단의 이익, 타인의 인신, 재산 안전을 보호한다.
둘째,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줄거리가 있다.
셋째,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하거나 긴급, 재해 구제, 인명을 구하는 행위를 실시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반드시 동시에 만족시켜야 의용과 용감한 행동을 구성할 수 있다.
(4) 항복: 자수란 범죄 후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공안, 사법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나라 형법은 자수하는 것에 대해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지금은 자진해서 자신의 잘못을 사실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⑤ 처벌 면제: "형사 처벌 면제" 라고도 한다. 범인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처벌은 면했다.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행위가 이미 범죄를 구성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10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고 무해하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와' 무죄 석방' 과는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유죄이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 후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처벌 면제란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지, 전부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 행위는 이 법률 법규를 참고할 수 있다.
⑥ 여론의 영향: 이 행위는 여론에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 처벌을 경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귀항 변호사/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