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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업윤리 및 집업 규율 규범 전문문.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변호사의 업무 자질과 집업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변호사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잠행조례' 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범은 변호사가 집업 과정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제 3 조 변호사는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가법의 정확한 시행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변호사 집업 활동을 감독하고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고 집업 규율을 위반한 변호사를 교육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변호사 징계 규칙에 따라 처벌한다.

제 2 장 변호사 직업 윤리

제 5 조 변호사는 건설 사업, 개혁 개방, 조화로운 법제 건설, 인민 민주 독재정 강화, 국가 장구안 강화, 시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 서비스를 견지해야 한다.

제 6 조 변호사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업무활동에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를 견지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변호사는 직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고수하고, 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법제와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제 8 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열정, 근면, 성실, 책임감을 갖추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뢰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의뢰인의 합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9 조 변호사와 기타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은 서로 존중하고, 동업공조하고, 공평하게 경쟁하고, 업무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 변호사는 청렴하고 자율적이고, 성실하고 근면하며, 엄밀하고, 효율을 중시하고, 계기를 중시하고,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고, 자각적으로 변호사 집업 규칙과 변호사 협회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변호사는 변호사 사업에 충실하고, 집업에서 갖추어야 할 법률 지식과 서비스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습득하며, 도덕적 자질과 직업소양을 양성하고, 자각적으로 변호사의 명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 3 장 변호사 실습 규율

제 12 조 변호사는 사건 및 업무비 접수시 다음과 같은 직업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법률 업무를 청부해서는 안 된다.

(2) 로펌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3) 인민법원이 형사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지정한 사건을 거절하면 안 된다.

(4) 대리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사건 이해관계자의 위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미 위탁을 받았으니, 발견 후 즉시 위탁관계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6)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7) 단어를 고르는 방식으로 업무를 얻거나 확장해서는 안 된다.

(8) 의뢰인에게 보수나 기타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9) 로펌의 정상적인 업무비 외에 의뢰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추가 보수나 보상 성격의 실물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10) 로펌 요금제도와 재경 규율을 위반하여 불법 횡령, 사사분 또는 업무비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변호사 대리 소송, 중재 활동은 다음과 같은 직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1) 재판기관, 검찰, 공안기관, 중재기관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소송서류와 재판활동에서 상술한 기관과 그 계약자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재판정과 중재정규율을 위반하고 재판정과 중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한 수단으로 소송과 중재를 미뤄서는 안 된다.

(3)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률을 곡해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등의 수단으로 사법기관, 중재기관, 행정법 집행 기관의 논란에 대한 판결과 처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소송 및 중재 활동에서는 의뢰인, 증인 및 기타 사람을 위증하거나 위증을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며, 증거를 조작, 파괴, 숨겨서는 안 된다.

(5) 판사, 검사, 수사관, 중재인 또는 기타 법 집행관에게 뇌물을 주거나, 의뢰인을 유도하여 상술한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형사 피고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이 구금된 피고인을 만나지 않거나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편지, 재산 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 정보를 전달한다.

(7) 본인의 직계 친족이 직접 맡는 소송과 중재 사건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 당사자 간의 관계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직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1) 고객의 동기와 행위가 불법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사기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탁을 받아 도움을 줄 수 없다.

(2)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을 수용하거나, 의뢰인의 부적절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의로 법률을 곡해하거나, 의뢰인에게 법률을 피하도록 지시하고, 국익, 사회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야 한다.

(3) 의뢰인이 승인한 법률 업무를 연기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4)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비밀 및 기타 의뢰인이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과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허가권을 초월하거나 위탁관계를 이용하여 법률사무와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6) 의뢰인과 법에 따라 위탁관계를 해지한 후, 같은 사건에서 상대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7)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상대방의 위탁을 받아 다른 법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8) 상대방의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합법적인 활동을 불법적으로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와의 관계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직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1) 상대방의 변호사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방해하는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어떤 방식으로도 상대방의 대리인을 유도하거나 독려해서는 안 되며, 그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3) 다른 변호사가 위탁한 법률 업무에 간섭하거나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4)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대리 참여를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며, * * * 대리하는 변호사와 명확한 분업과 밀접한 협조가 있어야 하며,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즉시 의뢰인에게 결정을 알려야 한다.

(e) 다음과 같은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동료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

1. 다른 변호사 및 로펌의 전문성과 명성을 폄하하고 비방합니다.

협상 수수료 또는 무료 경쟁;

3. 위탁자 직원에게 리베이트, 봉사료 또는 실물 선물을 준다.

4. 언론을 이용하여 과시하고 동업자를 배척하는 광고를 방송한다.

5. 특정 행정기관과의 관계로 특정 업종, 시스템, 한 지역의 법률 업무를 독점한다.

6.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 처리 기관 및 직원에게 사건 처리 기관 및 직원과의 밀접한 관계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거나 과시한다.

기타 불공정 경쟁 수단.

제 16 조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기타 실무 규율:

(1) 업무 규율과 본 로펌의 각종 규칙과 제도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로펌에서 변호사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3) 비집업 변호사가 변호사 명의로 법률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도울 수 없다.

(4) 법학 교수와 법학 연구직을 제외한 다른 유급 직무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부칙

제 17 조 변호사가 집업 규율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 있는 로펌이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경우, 로펌은 손실의 크기와 심각성에 따라 그 변호사가 일부 또는 전체 배상비를 부담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 처분을 해야 하는 사람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변호사 징계 규칙'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8 조 각급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당사자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 제도를 세우고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에 대한 사회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9 조이 지침은 법무부가 해석한다.

제 20 조 사법부가 이전에 제정한 변호사 집업 규정은 본 규범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범을 기준으로 한다.

제 21 조 본 규범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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