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94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원, 검찰, 공안기관이 이미 취해진 강제조치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