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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보수 체불분쟁의 중재시효는 조정중재법 제27조 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임금 착취 분쟁에 대한 중재 공소시효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임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날로부터 1년이다.

2. "조정 및 중재법" 제27조 제2항의 "관련 부서"란 노동쟁의 조정기관,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 청원 부서 등을 의미합니다.

3. 당사자가 중재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4. 근로자파견단위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노동계약 체결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파견단위가 소재하거나 고용주가 소재하는 곳.

5.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장소, 근로자파견단위가 위치한 곳, 사용자가 소재하는 곳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장소가 관할권을 갖는다.

6. 근로계약이 이행되는 장소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이다.

7.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판정을 내린 후 당사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위치한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8.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연금, 의료, 업무상 부상, 실업 및 출산 보험 혜택의 상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따라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는 범죄에 해당하며, 조정중재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보험 분쟁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수락합니다.

9.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양 당사자가 노동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예비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중재수락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0. 노동쟁의 조정기관이 주관한 조정합의를 당사자 일방이 합의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이행 완료 후에 이행한 경우 , 당사자가 조정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이를 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