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은 형사 사건 자료를 스스로 복사할 수 없으며,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만이 형사 사건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조: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리, 기소한 날부터 사건기록자료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기 자료를 참고, 발췌, 복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