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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관해서는 란저우 산업재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1. 우선 현지 노동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모든 문제의 전제조건이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쓸모가 없다.

2.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3.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부서의 노동부에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4.'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직장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직장이 있는 노동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5.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노동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받은 후 의료비는 고용주가 전액 지불하고, 유급휴업 기간 (산업재해치료, 재활기간) 임금은 원대우로 지급한다. 직장은 유급 휴업 기간 동안의 간호 수요를 책임진다. 부상이 안정되면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등급을 인정한 다음, 상해등급에 따라 고용인에게 상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6. 고용주가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하여 당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물어보거나 현지 노동부 전화 12333 으로 직접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