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피고는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결석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에게 대신 출두해 법에 따라 재판에 참여해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지속적인 부재에 대한 법원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번의 이유 없이 법원은 소환할 수 있지만, 이런 수단은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에 사용되지 않는다.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결석 재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하고 피고는 반소한다.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
3.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4.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5. 대출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의 행방이 불명됐으며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채무자를 공고하고 소환하여 응소할 것이다. 공고가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응소할 수 없고, 대출 관계는 명확하며, 심리를 거쳐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소송 활동에서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피고인도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여 법에 따라 재판에 참가하여 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3 조
방위의 방식과 방위인의 범위.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변호권 행사 외에도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c)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척과 친구.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거나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단,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또는 근친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