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5 조와' 변호사법' 제 3 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 서비스에 종사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위해 범죄 사실을 숨길 책임이 없다. 제 48 조 변호인은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관련 상황과 자료에 대해 비밀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나 타인이 국가 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법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1. 만약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발견했지만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절도죄와 같은 세 가지 죄명이 있었는데, 지금 1 을 발견하면 검찰원은 추가 기소하거나 재기소할 수 있다.
2.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죄명의 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도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할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검찰은 기소를 강도죄 혐의로 변경할 수 있다.
3. 절도사건을 심리할 때 강도 사실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검찰은 추가 기소하거나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