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부: 주로 탐사 활동의 구성을 기록합니다.
(2) 본문: 심문 녹취록의 핵심 부분입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주로 문의활동의 진행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 꼬리: 심문이 끝나면 기록자는 심문 기록을 피심문자에게 넘겨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읽을 수 없는 피심자에게 기록 내용을 읽어주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 규정' 제205조 증인 및 피해자에 대한 심문은 현장에서 할 수도 있고, 증인이나 피해자의 집이나 주거지에서 할 수도 있다. 또는 증인이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실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과 피해자에게 공안기관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