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2.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쪽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자신의 행위로 보여주며,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행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신용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객관적인 행위가 이행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면, 상대방에게 법정 기한 내에 계약 이행에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다. 상대방이 법정 기한 내에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면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일방이 주채무 이행을 늦추고 독촉을 한 후에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계약은 이행 기한을 정했다. 채무자가 기한이 지나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독촉 없이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제 933 조 의뢰인이나 수탁자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 외에 무상으로 계약을 해지한 쪽은 해제 시간이 부적절한 직접적인 손실을 배상해야 하고, 유상으로 계약을 해지한 쪽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손실과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2 조 * * * 의뢰인은 위탁한 변호사가 계속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를 별도로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나 대리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탁사항이 위법일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해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