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범죄 수사 단계에서 만나는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물론이죠. 변호인은 여러 차례 용의자를 만날 수 있는데, 횟수에 제한이 없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사건 상황을 알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1), 범죄 용의자의 자연 상황
(2), 참여 여부 및 의심 사건에 참여하는 방법;
(3) 유죄, 유죄 판결 양형과 관련된 주요 사실과 줄거리를 진술한다.
(4) 당신이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죄 항변을 진술한다.
(5) 강제 조치를 취하는 법적 절차가 완비되었는지,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6) 강제 조치를 취한 후 개인의 권리와 소송권이 침해되었는가?
(7), 알아야 할 다른 것.
형사소송법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둘째,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만난 후 가족과 소통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변호사는 가족들에게 회견 내용, 고발된 죄명, 관련 법률 규정, 주요 범죄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필수사항에 한해 모든 사건이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기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알릴 수 없다.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이 입건된 후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의 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심문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이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절도, 스파이, 매수 방법으로 국가 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사건, 국가 직원들이 국가 비밀법 위반, 국가 비밀 유출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경우의 구체적인 상황은 국가 기밀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용의자는 간첩죄 혐의로 강제 조치를 취했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는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친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친족이 대신 초빙한 경우, 정찰기관은 적시에 안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 본인이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견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구치소에 구금된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것을 제의한 경우, 감독관은 제때에 사건을 처리한 관련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정찰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범죄 용의자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위탁한 사람이나 소재한 로펌에 요청을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 초빙만 요구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언급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지 변호사협회나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즉시 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만나는 규정이 있다. 법정형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은 국가 비밀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 속한다. 실제로 국가 비밀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변호사 채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