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는 원래 사고 발생 후 현장 증거로 사용되었다. CCTV 를 보는 것은 당사자가 증거를 얻는 방법 중 하나이며, 당사자는 CCTV 를 볼 권리가 있다. 우선 CCTV 이전 신청서를 공안기관 관계자에게 제출해 입건 요청, CCTV 수거, 공안기관 인원이 협조해야 한다.
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형사 사건에서 감시 영상은 증거의 시청각 자료에 속한다.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단독으로 정안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다른 증거와 결합해 서로 증명해야 한다. 민사 사건이라면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CCTV 를 설치한 관리자나 소지자가 동의하면 복사해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증거를 인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전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영상은 단독으로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증인 증언, 서증, 물증, 당사자 진술 등 다른 증거와 결합해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시청각 자료는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a) 추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출처가 합법적인지 여부
(b) 원본인지 여부, 사본 및 사본이 있는지 여부; 복제품인 경우 원본을 가져올 수 없는 이유 설명, 복사물의 제작 과정과 원본 보관 장소, 제작자와 원본 시청각 자료 보유자가 서명했는지 여부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 생산 과정에서 위협, 유혹 등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4) 생산자와 보유자의 신분, 생산의 시간, 장소, 조건 및 방법이 명확한지 여부
(5) 내용과 제작 과정이 사실인지, 편집, 추가 삭제가 있는지 여부
(6) 내용이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54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