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10 월 13 1 1, 2065438 광서호주시 8 보구 법원에서 심리했다. 재판에서 공소기관은 피고인 황강이 20 13 년 5 월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조로부터 현금, 담배, 주류 등 예금 5 만원을 받았다고 고발했다. 상급 지도자의 이름으로, 하주시 환경보호국 평계분국 국장 모사건 (별건 처리) 과 조밥을 초청하여, 모사건이 하주시종합선광공장에서 정비를 하지 않고, 오물허가증 수령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20 13 년 6 월 23 일 이 기업에 오물허가증을 발급했다. 하강오염사건이 발생한 후, 전문가 그룹은 하주시 위혜종합선광공장 인듐 생산라인 위법오염과 하강오염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수질오염 사건의 주요 책임오염원으로 꼽았다.
또 피고인 황강은 하주시 평계관리구 황다진 당위 서기를 맡고 있는 동안, 황다진 관할 구역 내에 건설된 합곡로, 계동전자과학기술원 도로 건설, 대규서호 부동산 개발 등 프로젝트의 징집 철거와 집단성 갈등 해결을 돕는 실무팀을 배정해 각각 20 12 년 설 전과 같은 해 추석 전에 개발상, 시공자 대표를 접수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황강이 국가 직원으로서 직무상의 편리함과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받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겼으며, 그 행위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뇌물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진일보 조사 중이며 법원은 날을 택하여 선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