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는 어떻게 품질증으로 사용됩니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증거와 질증을 제출하는 고리가 있는데, 그 중 당사자의 질증은 증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단이다. 형사소송법 제 52 조에 따르면 재판관, 검찰, 수사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제 61 조는 증인 증언이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형사소송법 제 52 조 판사, 검사, 수사관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61 조: 증인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