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절도는 모두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러나 사기를 실시할 때, 보통 몇 가지 사실을 꾸며 상대방의 재물을 사취한다. 이때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바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로 신고합니까? 즉, 사기 범죄를 어느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까? 아래 작은 편부터 여러분께 이 문제를 상세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1 .. 사기 범죄를 어느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까?
사기죄는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지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 관련 장소 (예: 예비지, 출발점, 경유지, 종점) 범죄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며,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는 장소는 범죄 행위의 발생지에 속한다. 범죄 결과 발생지에는 범죄 대상 침해, 범죄 소득 실제 취득지, 은신처, 이전지, 사용지, 판매지가 포함된다. 거주지에는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입건 기준에 부합하고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은 현지 인민검찰원의 정찰감독과에 제청할 수 있다.
둘째, 사기 혐의로 변호사를 채용해야 합니까?
형사소송법 제 34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변호인의 책임은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죄인지, 죄가 가벼운지, 경감되는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은 공안 수사 단계, 검찰원 심사 기소 단계, 법원 재판 단계 등 세 단계로 나뉜다. 당사자는 어떤 혐의든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범죄자라고 부를 수 없어 범죄 기록이 없다. 따라서 변호사를 개입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공안 수사 단계다.
이 단계에서 공안기관은 가족이나 친족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만이 당사자를 볼 수 있고 변호사만이 사건 처리 기관과 소통할 수 있어야 당사자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무엇이 범죄를 구성하는가? 당사자가 고문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
이 단계에서 율협은 의뢰인을 만난 후 사건의 복잡성과 의뢰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미하다면, 직접 보험후심을 신청할 수 있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할 수 있으며, 의뢰인을 인신상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은 공안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것을 건의한다.
위의 소개를 통해 우리는 어느 부서에 사기 범죄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종종 범죄지 공안기관의 관할을 받는다. 물론, 이곳의 범죄 장소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범죄 결과가 발생한 장소를 포함하여 비교적 광범위하다. 사이버 사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할 때도 현지 공안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결국 이것도 범죄 결과가 발생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