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54 조는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 구속심사기간이 두 달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69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02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